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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알라176
몇일에 돈갚는다고 급하다고 해서 대출 무리하게 내서 빌려줬는데 안갚고 잠수탔어요. 가족도 아니에요. 소송해서 재산 압류하고 싶은데 가족간에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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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간이라고 해도 돈을 빌려준 이상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채무자인 가족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을 압류하시는 것도 모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은 '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라고 돼있고
위 구체적인 내용에는 '가족도 아니에요'라고 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족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족 사이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