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8년차인데 벽지나 마루에 손상이있으면 갈아주고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지나 마루의 손상이 자연적인 손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주고 가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형 판매 사진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물은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톡으로다른사람만나거나하며는경찰이잡아갈수도있나요그리고경찰이카톡이나라인앱을감시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이 없이 평상시에 사람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거절후 다시 합의하자고 제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괜찮습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위장이혼만으로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글(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작성되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 경우에는 딥페이크 ㅇㅊ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딥페이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고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요건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신고 등 필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나중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몰랐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 기부계정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으로 신고진행시 민사문제라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속카메라 있는곳에서 차선막고 공사하는 수신호 사람이 빨간불에 가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이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는 수신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면 질문자님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부득이 위반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