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공증을 썼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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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려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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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집에보일러가 고장이나습니다.집주인에게말씀드렸더니 못고처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발지역이라고 임대인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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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사용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따라서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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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에서 물 이 새는데 주인이 무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 비용으로 처리한 뒤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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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분증 절도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죄명 외 신분증을 훔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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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강제를 위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 액수가 소액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한 고지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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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놀던 중 지인과의 다투었는데 지인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안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정당하게 집에 출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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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시 최종2주택의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핵심은 종전주택의 처분 기간입니다.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매수했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할 것, 기존 집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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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세명가족이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급할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판단시 1세대란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가족이라 함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생계를 같이한다는 뜻은 동일한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도 차고지 증명원, 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 건강보험, 각종 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있는 동거인의 존재여부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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