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집에보일러가 고장이나습니다.집주인에게말씀드렸더니 못고처준답니다?
현재사는곳이 재개발예정지역입니다.
보일러가저희방쪽과부모님방 따로되어있구요.
부모님쪽보일러가 사용한지20년정도 되었네요
고장나서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재개발지역이라
못하준다하네요..
아직도이곳재개발예정지역이라는데요
다른분들께 여쭤봤더니오년뒤에나시작할거라고하는데. .
화가납니다..
오늘같이추운날에 어떻하라고...
여름이라면 그렇다지만
주인에게 어떻게 대항해야하는지 마음고생하는것은 어떻게
어찌하면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기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일러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의 경우에는 주요한 수선이므로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곧 철거가 될 사안이므로 수리를 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수리를 청구해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사안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고 임대인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해주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의로 해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나 손해배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