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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테리어44
심각한테리어44

일주일전에 집에보일러가 고장이나습니다.집주인에게말씀드렸더니 못고처준답니다?

현재사는곳이 재개발예정지역입니다.

보일러가저희방쪽과부모님방 따로되어있구요.

부모님쪽보일러가 사용한지20년정도 되었네요

고장나서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재개발지역이라

못하준다하네요..

아직도이곳재개발예정지역이라는데요

다른분들께 여쭤봤더니오년뒤에나시작할거라고하는데. .

화가납니다..

오늘같이추운날에 어떻하라고...

여름이라면 그렇다지만

주인에게 어떻게 대항해야하는지 마음고생하는것은 어떻게

어찌하면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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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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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기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일러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의 경우에는 주요한 수선이므로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곧 철거가 될 사안이므로 수리를 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수리를 청구해볼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사안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고 임대인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해주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의로 해주지 않으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나 손해배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