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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으로 이사갈시 가족이 등본열람못하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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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계정구매사기죄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의 경우도 재산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내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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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재활용 빈병 가져가는것은 범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빈병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를 모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시면 절도죄의 책임을 질수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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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이 산책시 타인을 물었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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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는 누명으로 감옥생활 하다 무죄로 풀려난 검사 복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상황의 경우 해당 검사는 복직절차를 거쳐 별다른 시험없이 검사로 복직될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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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했을때 상대방이 빌려간돈을 계속 안갚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승소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압류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일반채권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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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가입니다. 기재한 자료들로 입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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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서류만작성해서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이 일부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서면만 제출한다고 그대로 종결되지않고 절차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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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긴급체포는 구체적으로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범죄혐의의 상당성), ②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내지 구속사유),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체포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5)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a)필요하다는 견해와 (b)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범인체포가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6)이 타당하다.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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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보는 교회에 돌을 던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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