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대 구재법 없을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는 신고를 했고요,, ,,,,,,,,,,,,,,
범인을 잡으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 방법으로라도 구재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놀라셨겠습니다ㅠ
일단 피해가 발생한 은행 등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피해사실과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서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세요.
피해구제신청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을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으신 다음 작성하셔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를 찾아야 피의자를 상대로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찾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사기 신고후 보이스피싱 사기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피의자가 특정 되는 경우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 측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으면 가능성이 높으나, 현실적으로 현금수거책 위주로 잡힙니다. 현금수거책이 경제력이 있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