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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텐렉184
끈질긴텐렉18421.01.27

전자소송 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할수있나요?

오늘 전자공탁으로 변제공탁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등재말소신청을할수있나요?

또한 변제공탁 후 바로 하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전자소송홈페이지 어디서 신청하면되나요? 아무리찾아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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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명부등재말소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셨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전자소송에서 민사집행 서류에서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명부 란을 클릭하시면 채무자의 말소 신청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며, 변제공탁을 하면 말소사유가 발생하므로 곧바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중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명부등재말소신청서(채무자)"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