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얼마나 돈이 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 제출비용에만 인지액 1,500원, 송달료 122,400원이 발생하며, 추가 송달이 필요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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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유임야에나무를 나의동의없이 향나무 유가나무 30년정도심어져있었는것같은데지금나무보상을찿아가라는데임야소유주가나무보상을수령해도되나요 나무심은사람은누군지모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향나무를 질문자님 임야에 심은 행위가 불법임은 무관하게, 해당 향나무의 소유권은 그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추후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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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원고도 패소를 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이 지급되어 위자료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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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소속 국유지소유건 때문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집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땅을 매입한 주민들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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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개 진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르게 표현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A사건에서 A,B 모두로 인해 힘들었다는 취지라면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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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라서 즉결심판 5만원이 나왔다는 점 설명하면서, 피해내역에 대하여 설명, 입증하시면 크게 이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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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적용되므로, 같은은행에 여러개의 계좌를 나눈다고 해도 5천만원 한도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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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을 원고가 35%부담하라고 기재되었다면, 원고가 이미 부담한 송달료, 이지액 10만원을 제외한 4만원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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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 설명을 해야 승산이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승소를 하려면, 피고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 정도가 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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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은 소극적손해가 적용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당시 소득이 없던 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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