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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이 무고로 걱정하실만큼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에서 승소는 없으며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수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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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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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서 캡쳐와 제가 알고 있는 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원고가 제출하는 것입니다.2. 문제되는 부분만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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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장마철 장대비로 인한 하수구 역류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인 대표회의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홀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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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기록 보관 연수 몇년인가요? 병원에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
의료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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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도로 주행하다 타이어 펑크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주지법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 항소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국가 또는 지자체에 관리의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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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오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방안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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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명이서 한명을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두명 중 한 명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한 자의 양형이 줄어들게 됩니다.합의서에 따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미이행에 따른 합의파기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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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을 명시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뿐, 언제든지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원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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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비추 후기를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맞고소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진행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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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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