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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비단벌레132
밝은비단벌레132

60대여성입니다~ 졸혼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결혼한지 38년째입니다

남편은 88년도와97년에 주식에 탕진하여

빚을 졌고 가진욕설과 구타를 당하며 빚을갚아가던중

2008년도에유방암진단과2009년에 재발까지 했습니다

받은진단금으로 있는 빚은 다 청산하고~

운영하던 학원은 남편께 맞기고 여인은 2년정도

요양병원에서 투병을하고 몸이 좋아져서

다시 학원 운영하게 되었는데~

적자로 2015년에 그만두고 네트웤마케팅을 하게되었습니다

60대 여인은 빚에 시달려 남편에게 얘기 하니 노발 대발~

약 4000천만을 갚아 달라했는데

한숨만 쉬고 있어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힐것 같아

졸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졸혼을 할때 여인이 금적적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남편은 32평아파트 현금도 약2억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혼이라는 법적인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이혼이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남편소유인 아파트와 현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이 명백합니다. 다만, 채무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채무로 취급될 여지가 많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질문자가 모두 떠안는다는 의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혼을 할 때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 요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혼은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졸혼은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과는 달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민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은 아시는 것처럼 법률상 용어가 아닌 사실상 이혼을 의마하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싶으시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