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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143
느긋한개14322.10.31

남변의 빚으로 부인 재산에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남편이 코인놀음을 하느라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때문에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까지 9억 5천가량 빚을 졌고 더이상 돌려막을 상황이 안되자 저에게 이야기를하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제 앞으로 시세 1억 8천 가량 하는 빌라가있는데 전세 세입자분이 거주중이시고 1년전 빌라구입시 남편의 명의로된 아파트를 팔고 남은돈으로 구입한것입니다 남편의 돈으로 구매하고 명의만 제명의인데 제 명의로된 빌라에도 가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올까요? 지인분도 제 명의의 빌라에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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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빚과 아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므로 남편의 빚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겠으나, 문제되는 것은 남편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명의신탁관계로 보아 집행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지나, 그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자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어느 일방의 배우자의 채권자가 임의로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