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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143
느긋한개14322.10.31

남편의 채무로인한 부인의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남편이 코인놀음을 하느라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때문에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까지 9억 5천가량 빚을 졌고 더이상 돌려막을 상황이 안되자 저에게 이야기를하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제 앞으로 시세 1억 8천 가량 하는 빌라가있는데 전세 세입자분이 거주중이시고 1년전 빌라구입시 남편의 명의로된 아파트를 팔고 남은돈으로 구입한것입니다 남편의 돈으로 구매하고 명의만 제명의인데 제 명의로된 빌라에도 가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올까요? 지인분도 제 명의의 빌라에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것은 명의는 제명의이나 남편의 자금으로 산 빌라인데 구매시 자금출처를 작성할때 예금+전세자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제통장에서 남편통장으로 돈을보내주고 남편이 매도인에게 돈을보내주었습니다 가정주부이기때문에 제돈으로 구매했단는 증거가없는데 남편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압류나 강제집행등 들어올수있을까요? 어린 아이가있어 저라도 아이를 제대로 바르게 길러내야하는데 도움의 말씀좀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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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실질이 남편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이 아니라 남편의 채권자에게 있는 만큼 기재된 내용을 남편의 채권자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남편의 돈으로 구입한 것을 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