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면위자료를지급하잔아요무조건지급해야하나요

2020. 08. 30. 13:42

요즘이혼하는세대가많던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이혼을하면위자료,양육비를통상

남자측에서지급하던데

그게법적으로맞는건지요

또여자측에서바람을피다걸려서이혼을하면

여자측에서위자료를지급하는게맞는지궁금해요

또이혼의사유를상세히알려주심감사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통상 유책배우자(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에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부모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만을 고려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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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하면위자료,양육비를통상 남자측에서지급하던데

    그게법적으로맞는건지요" -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운 경우, 즉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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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라고 하여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여성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여성배우자가 남성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법상또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8. 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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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자,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부담의무를 집니다.

        2020. 08.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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