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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물총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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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알려주세요 .

상대방이먼저 이혼하자고했을경우 위자료및 재산분할에대해 알려주세요.

양육비는 몇세까지 주는게의무인가요.?????

20살이넘은 성인자녀가있을경우는해당사항이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것 보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성인자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고, 만 19세 이상이 성년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며 성년인 자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