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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대사 "빙다리 핫바지"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욕을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에게만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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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핸드폰판매자가 계약한 곳에 업무연결이 되어 개통취소절차를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남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쟁점은 개통취소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의사가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전남편분에게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말을 하여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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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이 연체시 그다음수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변제하실때까지 지속하여 연락 등이 갈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여 추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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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판매자 통신대리점 대표가다른 핸드폰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남편의 동의만으로 개통취소를 하여 불만이신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제가 이분한테 이혼얘기는할필요을못느키구 남편하구얘기해달라" 라고 말을 하여, 남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부부 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바, 판매자 측에서는 전남편 분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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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장기렌트카 이용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 업체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것이 아니라, 타 업체에 비하여 비싸게 계약한 경우입니다. 타 업체보다 비싼 부분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위약금 지급 계약 역시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셔야 하며, 분할 납부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인한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망행위 등이 없는 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는 경우 내용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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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과정에서 재정신청을통해 얻을수있는 법적혜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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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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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사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상 불분명하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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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법원경매와 대기업 중고차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경매의 경우 공공기관이, 대기업 경매의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 등의 사기업이 집행기관이 됩니다.법원을 통해 경매로 나오는 차 대수는 일부의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동차 경매는 대기업 중고차 경매장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고차 경매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매매업체, 수출업체, 그리고 중고차 딜러만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단독으로 입찰하기는 불가능합니다.대기업 중고차 경매는 일반 예술품이나 부동산 경매와는 달리 경매 당일 수 백대 이상의 출품된 차량들이 낙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을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업체와 딜러 간의 엄청난 경쟁구도가 발생하게 되죠. 차 1대당 낙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 십 초에서 분 단위 내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중고차 법원 경매는 일반 경매와 같이 최고가격을 부른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시스템이지만, 실시간으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입찰 기간 동안에 입찰자가 구입 희망하는 가격을 제출하게 되면, 입찰 마감 후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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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려면 어떤사업자가 있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게 물품매매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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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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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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