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밝은두견이153
밝은두견이15320.12.02

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피시방에서 개인업무중 프로그램설치를 위해 알바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했고 알바가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당라고하였지만 프로그램만 깔고 가달라고했으나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지갑을 가져가 신분증을 꺼낼려고 했으나 저지를했습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되면 혹시 다른 죄명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의 의사로 지갑을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신분증의

    확인을 위함이며 적극적인 점유의 침탈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하여 신분증을 꺼내려는 행위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범죄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씨방 알바가 단순히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를 성립할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