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 20%로 확정 의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의결 후 시행전에 세금 인상률에 대해 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또 밞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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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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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은 아직 협의 중이며, 법사위의 심사 등이나 기타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공청회 등의 협의를 추가로 거쳐서 구체적인 적용시점 및
적용 세율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