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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속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화 당사자간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 명예훼손의 성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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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의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10-0010051. 사고내용1차량(버스)은 용산고사거리 방면에서 용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 진행함에 있어 남영우체국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다 승객 윤ㅁㅁ를 편도 2차로에서 정지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과실로 편도 3차로의 뒤에서 진행하던 윤ㅁㅁ 운전 24주ㅇㅇㅇㅇ(피청구인) 마티즈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우측부위와 접촉한 사고임.2. 판단청구인 주장사항중 노선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자마자 정차한 것은 승객의 승하차가 예상된다고 했으나 노선버스는 3차선에서 정차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2차선에 진입하여 정차한 것으로 2차선도아닌 3차선에서 정상주행하던 자차 운전자에게 40%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또한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당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버스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는 승객을 미리 예측하여 급정지 하지 않았다고 전방 및 좌,우측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었음. 종합적인 사고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책임비율 40%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3. 결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승객 하차시키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승객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승객보호의무위반 과실을 60%로 판단하여 결정함.
법률 /
교통사고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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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출저만 표시한다고 저작권법 위반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인용이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안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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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치원선생님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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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차, 바람 난 남편의 이혼요구에 절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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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혼할때에는 재산형성 및 유지, 감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재산분할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인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면 기본적으로 50:50정도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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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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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급여 1개월치를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1개월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폐업의 경우, 위 규정 제2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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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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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중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참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구두진술을 하시거나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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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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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공모하여실업급여부정하게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만 지급하되, 연간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위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신고하신 경우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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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기부 목적과 다른게 유용되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을 내는것도 일종의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실제 사용용도와 다른 사용)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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