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소년법? 만14~19세 청소년의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0. 08. 28. 16:04

일단,,간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고등학생이 습득하여 편의점에서 사용한 사건 인데요..

촉법소년법은 만14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정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누군가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이면 어쨋든 처벌을 안받는다하고,

누군가는 19세 미만이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고하고,

누군가는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법은 그대로 적용된다하고,,,

뭐가 맞는건지 확실히 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 형법과 소년법에서 같은죄목으로의 형벌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만 14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이상부터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주된 목적보다는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경합니다.

2020. 08.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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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으로 10세에서 13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3세 이하 소년에게는 형사미성년자로 하여 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보호처분으로

    징역 등이 아니라 소년원 등 입소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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