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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운들소69
고운들소69

사기죄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되나요 ?

부동산 법원 경매를 통해 3배 의 확정 수익을 내주겠다하여 조금씩 조금씩 투자한것이 1500이 되었다고 하였고,

빌려간 돈이 200정도됩니다.

작년 4월경 경찰서를 통해 사기죄 고소 이후 , 연락이 와 10%를 주고 난 이후 취하 해주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취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제 독촉을 해도 무시하는 상황이며,

현재 그사람 명의로 가게 사업자가 있으며 , 장사도 잘되는 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사기죄 고소가 되는지

2)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사람 명의에 음식점등, 매출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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