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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답을 안했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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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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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공장의 오폐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피해에 대하여 공장의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노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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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당연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매매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2호).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없으나, 공시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행법률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분에 있어서 등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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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계약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법에서 '전형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이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법은 전형계약을 규정하여 다양한 계약 내용을 이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법률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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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주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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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를 구한 사람은 아이의 위험을 경감시킨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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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동반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장주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의 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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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운전자가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책임유무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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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항에서 여자는 남자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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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
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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