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흡족한반딧불190
흡족한반딧불190

헬스장 현금등록 후 코로나확진자로 인한 환불

며칠전에 헬스장을 현금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벤트 조건으로 홀딩이나 환불은 없다고 하여 그것에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목적으로 가는거고 안가면 당연히 제 책임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등록 후 한번가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흉흉한 분위기가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확진자가 나오고 잠잠해지면 갈 수 있는 홀딩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라는 헬스장의 귀책사유로인해 질문자분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헬스장을 상대로 사용료에 대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홀딩이나 환불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상호 협의까지 만료된 것으로. 환불요청시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일일이용기간을 공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