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현금등록 후 코로나확진자로 인한 환불

2020. 11. 26. 22:04

며칠전에 헬스장을 현금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벤트 조건으로 홀딩이나 환불은 없다고 하여 그것에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목적으로 가는거고 안가면 당연히 제 책임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등록 후 한번가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흉흉한 분위기가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확진자가 나오고 잠잠해지면 갈 수 있는 홀딩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라는 헬스장의 귀책사유로인해 질문자분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헬스장을 상대로 사용료에 대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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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확진자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로 해당 헬스장 시설의 관리자는 질문자에게

    해당 이용 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헬스장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추후 사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11.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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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홀딩이나 환불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상호 협의까지 만료된 것으로. 환불요청시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으나, 일일이용기간을 공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2020. 11.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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