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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악어41
길쭉한악어4122.02.09

헬스장 한 달 환불 :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가능한가요?

헬스장을 한 달만 등록했는데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 고 합니다.

21년 11월 말 헬스장 등록할 당시 2022년이 되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서 한 달만 등록했습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침으로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을 계획은 없습니다.)

방역패스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21년 12월 14일부터 한 달 간 이용 일시 중지 했으나

방역패스가 중지되지 않아 1월 초 헬스장 관장과 통화하여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1월 초 통화 당시 12월 14일 이후에 대한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환불 규정에 한 달 이용권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달 연장이 된다고 해도,

연장했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SMS나 메일, 전화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정해진 날짜가 지나기 전에 관장과 통화하여 연장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번거롭습니다.

방역패스가 중지될 느낌도 아니구요..

최초 희망대로 한 달 이용료 중 방역패스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날짜 분에 대한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받고 싶은데 '환불 규정에 한 달 이용권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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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x경과한기간/계약기간) - 위약금 "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반호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1개월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에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기간 내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손해를 감악아혀 총 계약금액의 10%의 위약금과 이용일수가 있다면 일수만큼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