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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코로나 헬스장 환불규정이 있나요?

등록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헬스장에서 집단감염이 자꾸 나와 불안해서 아예 안나갔는데 종료기간이 다와가는동안 하루도 안 갔네요 이에 따른 환불은 조치가 어려울까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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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반환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에 요구해서 내부 규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내부규정을 최초 계약시 공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휘트니스 센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데, 두 법률 및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서는 모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급한 총 이용대금에서 최대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통지없이 단순히 이용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