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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원숭이84
뛰어난원숭이8420.08.25

코로나19로인한 헬스장 환불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재확산으로 인해서 실내운동시설 운동하지말고 집에서 홈트하라고 재난 문자도 받고...

암튼 요즘 티비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다시 잘하라고 해서 헬스장에 안가고있는데 이거 환불가능할까요??

아님 코로나로인해 연기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서는 따로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관련 법령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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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헬스장 이용계약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써 '계속거래'에 해달 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핵심내용--------------------------------->즉 질문자님은 헬스장 이용계약을 계약기간내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함

    그리고 '동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31조 (계약의 해지)'위반하는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의 위임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가 정해서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은 가입비, 입회금 등의 금액을 전부다 합쳐서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헬스장에 지급한 총 금액의 10%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에 의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18만원을 주고 3달을 계약했는데 총 20일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하신다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 '단위대금' 즉 총 계약대금을 총 계약기간으로 나눈것을 계산:

      -1개월에 6만원=(18만원/3개월)

      -공제할 20일 분은 6만원 x 약 0.65달 (20일/31일)=약 3만9천원

    • 계약대금 18만원에서 위약금 상한인 1만8천원 (총 지급한 금액의 10%)

    • 최종 환급가능 금액: 18만원 -3만9천원 -1만8천원 =12만3천원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셔도 상기법에 의거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지불한 총 금액의 10%를 넘지않는 위약금 (또한 실제로 헬스장을 사용한 날을 계산해서 공제하고)을 제하고 남머지를 돌려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헬스장 이용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헬스장 계약서 약관을 우선 보시고 헬스장측과 이야기를 해보셔야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연기는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헬스장 운영자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