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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20.09.15

헬스장 이용기간 정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평소에 헬스장을 이용중입니다.

헬스장 1년 이용 기간중에 정지가능 횟수는 1회구요

벌써 정지기능을 사용하여 1달 정지 끝났는데요.

아직 코로나때문에 ㅠㅠ 불안해서 정지를 연장하고 싶은데

헬스장에서 정지가능 횟수 초과라고 안해주는데요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요청할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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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7조 (이용연기)에 이용자가 이용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업자가 정지가능횟수 초과라는 입자이라면 연장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의 경우 환불 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지침 등이 있으나,

    정지 등은 이용자와 헬스장 운영자간 이용 계약에 의한 것이고 최초 해당 사안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정지가 가능한 점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이미 정지를 사용한 점에서 추가적인

    정지의 요청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만큼 이용료 공제 및 위약금으로 10퍼센트의 이용료 공제를 한

    잔여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가 어렵다면 이용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