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법인변경 후 이용정지 불가 문의드립니다..?

2021. 03. 11. 09:12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지난 8월에 등록하고 2주정도 운동하다가 코로나 증가세로 2주를 이용정지 했었습니다.

그뒤에 10월에 다시 풀려서 2주정도 사용하고 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계속적으로 이용못하다가 갑자기 10월말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2월 말일에 리모델링은 끝났지만, 코로나로 이용하지 못하다가 새해에 가보니 그사이 주인이 바껴서 기존 사용자들은 이용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이용기간을 3개월 늘려주는걸로 대체하겠다. 앞으로는 이용정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용기간을 3개월 늘려주는 건 되고, 정지가 안된다는 정책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인이 바껴서 그전의 사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긴건데, 이런경우 보상이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변 헬스장에서 집단감염도 발생이 되었고, 불안하여 정지를 하고싶은 마음에 여쭤어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시 기존 양도인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약정된 기간내에서는 이전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없이 변경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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