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규정에 대한 질문 가능할까요?

2021. 02. 09. 20:47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을 11월26일 등록하고 코로나로 인해 12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와 제 업무상 토요일에 운동을 해야 하는데 3주에 한번 토요일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길 전달 받지 못 해서 꾸준한 운동이 어렵다는 애길 드리고 2월 6일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환불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제가 결제할 시 할인 가를 적용해서 40회 피티에 회 당 10만원이지만 55000원에 해주겠다 홍보를 하였고, 그렇게 했을 시 총 금액이 2200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시 한번에 그 큰 돈을 내는 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여 440000원씩 5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440000원 결제 후 2번 pt를 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헬스를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돈을 입금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코로나 이후에 하겠다고 하고 pt 3회를 더 받고 나머지 금액을 카드 결제로 진행하려고 보니 10프로의 카드 수수료를 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렇게라도 할부를 진행하려다 보니 제가 원하는 할부의 기간이 아닌 최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달마다 현금 결제 하는 기준보다 카드로 진행 시 돈을 더 내고 할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이여서 결제를 미루고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환불에 대한 규정 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원래 할인 되지 않은 총 금액의 기준으로 10프로의 위약금 40만원
그리고 처음에는 55000원에 락카 이용료가 포함 되어있다고 얘길 했지만, 환불 시에는 락카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12만원
그리고 5회 pt받은 금액 50만원
그래서 총 102만원을 달라는 얘길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 명시가 되었다고 얘길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그 금액은 제게 너무 부담스러우니
55000원의 1회 피티 기준에서 5회 250000원
2200000만원 의 10프로 위약금 220000원
총 470000원이고 제가 처음 낸 비용을 제외한 30000원을 입금해 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어떤 분의 경우 할인율로 결제를 하였는데 헬스장에서 원가로 환불 처리를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승소 사례를 보기는 했지만, 그 분의 상황이 저랑 백 프로 맞는 경우가 아니고 저같이 달마다 계좌 이체로 진행 해야 하는 경우 환불에 대한 사례가 없다 보니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헬스장 위주로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마다 사용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달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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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서 정상가 기준의 환불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1. 02. 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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