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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5
굳건한메추라기24522.05.13

헬스장 영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 문의

24시간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 생겼했습니다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는데 헬스장은 아직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회복하지 않았어요
헬스장에서는 일할 사람도 구해야 하고 시설 점검(?)도 해야 한다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24시간 영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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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래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 것이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등록했을 시기에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지 여부도 해지가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