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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돼지139
배부른돼지139

촉법소년이 촉법소년을 고소할수있나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 13세 이하가 만 13세 이하를 형사던지 민사던지 고소할수있는지, 고소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누가 받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강력범죄가 아닐경우에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능력에 대해서는 판례가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본 점에서 고소권자가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