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자녀가 할 수 있나요??

2020. 11. 26. 00:11

아빠보다 상간녀르우처벌하고 싶어요...

너무 밉고 싫고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엄마가 용기를 못내서 제가 하고싶은데

그런 권리는 없나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소송의 당사자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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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2020. 11.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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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 피해 당사자인 채권자인 배우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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