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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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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제거와 같은 간단한 시술을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위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나아가 위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甲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료행위, 乙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위 시술 과정에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위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乙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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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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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관은 ①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③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⑤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⑥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⑧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⑨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⑩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또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그런데 등기신청이 위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그 등기가 ①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4. 선고 95마1700 결정).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896 판결).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잘못 행해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甲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7. 자 99재마4 결정).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875&type=LegalCounsel&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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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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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양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여 계약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인이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성립의 필수요소가 아닙니다.그럼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고가의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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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타인에게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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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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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도범죄가 확정된 경우 인도거절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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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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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의 부모의 보호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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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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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크기 구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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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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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기자인 乙 등이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甲 회사의 퇴직자들과 함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인 “시사IN”을 발간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회사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甲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면서 한 대기발령처분은 甲 회사의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乙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매체를 발간한 행위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甲 회사로서는 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乙 등과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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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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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용서하는 사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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