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타 사실관계 등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위급함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소득적인 방어의 수준에 의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적극적인 공격 기술(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제압)의 사용으로
바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