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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08.22

자기 보호 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 했을때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예를들어 A라는 나쁜 학생이 B라는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겼했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더이상 B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A라는 학생을 제압했다면 저는 처벌 받나요 ?

제압의 수준은 테이크다운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트리고 도망을 가거나 반격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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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타 사실관계 등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위급함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소득적인 방어의 수준에 의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적극적인 공격 기술(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제압)의 사용으로

    바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