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이 몸싸움했는데 같이 있었던것과 녹음을 한것으로 처벌받나요?제발 답변해주세요..
제 친구A와 상대친구B가 만나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제친구 A는 보호관찰2년 심사원2주 야간외출제한6개월을 받았었고 저는 6학년때 재물손괴죄로 1호 처분 중2때 협박으로 보호관찰1년 야간외출제한6개월을 받고 보호관찰이 10일정도 남은상태입니다 선배들 2명도있었는데 그분들이 A,B의 싸움을 부추기고 선배들은 A가 싫어서 A가 B를 못때리게 A의 팔을 막고 A를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상황을 목격하고 선배들에게 말했는데 집찾아가준다고 협박을하다가 안통해서 다시 싸움을 보러갔고 저는 그냥 주변에서 쭈뼛쭈뼛 거리면서 말렸습니다 그뒤에 A가 다구리를 까이자 그뒤에 신고를 했고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뒤에 경찰이 왔다 가고 A와 B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뒤에 선배들이 저희를 불러서 우리가 A를 넘어뜨리는걸 봤냐고 해서 무서워서 잘 못봤다했는데 그걸 녹음해서 진술하게 되면 이사실대로 말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혹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거나 같이 사건접수가 되고 재판에 서게되나요? 재판에 선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제친구A도 재판에 서게 되거나 선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폭행 등 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며, 더욱이 녹음을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는 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재판을 받게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