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치과보상에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인바,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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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영미법과 대륙법 중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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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이사 가는데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하고 회복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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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벽에다못을 박아도 되겼읍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못을 받으면 추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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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요 상대방 휴대폰 번호 사실조회 해주긴했는데 엘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통신사 3사에 대한 신청을 다 받아줍니다. 아마 누락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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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고의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갑자기 이를 아청물 등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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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대통령 임기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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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서 수리비공제하고 반환받았습니다. 공제된 부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제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손해액에 대한 내용이 별달리 없어 손해배상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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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빛 저희엄마가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채무 부담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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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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