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다른 사람을 시켜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통화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4.18
0
0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조정절차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애초에 조정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층간소음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8
0
0
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가석방기간 중 범행의 경우 법적가중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양형에 있어서 가중요소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8
0
0
제 명의로 난 렌트카 단독사고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기재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렌터카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 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해당 약정에 반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해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질문자님과 동생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4.18
0
0
피의자의 동의하에 실시한 거짓말탐기기의 결과를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8
0
0
회사 설립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법률 /
기업·회사
20.04.18
0
0
기업이 청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기재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법은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8
0
0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중복 압수, 수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기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같은 대상을 재차 압수 및 수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0
0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 /
형사
20.04.18
0
0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하여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완화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0.04.18
0
0
12070
12071
12072
12073
12074
12075
12076
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