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또는 사무실) 바깥에서 용건없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사람,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2020. 11. 20. 17:42

완전한 초면은 아닌 (불미스런 일로 소송을 했던 상대 당사자) 사람이 아무런 용건없이 제 집(사무실)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습니다.

너무 섬뜻하고 기분이 나쁜데, 담벼락을 허물어 현관이 완전히외부로 노출되어있어 더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이 동네 근처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싶은게 솔직한 심정인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사무실이 위치한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에 침범하여 질문자분의 사무실을 몰래 들여보다고 질문자분과 눈이 마주치자 달아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있는 사무실 주위로 찾아와 질문자분이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해당 판례와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20. 11.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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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를 들여다 본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일부라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1]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3]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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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쳐다본 것으로 내부를 들여 본 것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범죄의 구체적인 착수가 되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이나 기타 다른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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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공간을 쳐다보는 행위가 기분나쁨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에 침입해야 합니다.

        2020. 11. 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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