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사무실이 위치한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에 침범하여 질문자분의 사무실을 몰래 들여보다고 질문자분과 눈이 마주치자 달아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있는 사무실 주위로 찾아와 질문자분이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해당 판례와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