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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질문자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다만. '구속'된다고 하여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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