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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자유로운스컹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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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민원을 넣은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기관에 익명으로 해달라면서 사실보다는 과장된 민원으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그 민원을 해결하느라 직장 내부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큽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동료가 안쓰럽습니다.

최근에는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된다면서 저녁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되고 개인적인 내용까지 민원을 넣은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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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의 종류와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 등의 적시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 내지는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것이 아닌 과장되고 개인적인 내용의 민원을 넣는 행위가 위법하여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