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위에 고소한다는 악성민원 때문에 지칩니다..

최근 두달 동안 지속된 민원으로 트라우마가

생길정도로 악성민원을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쓰고 싶지만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아

간단히만 궁금한걸 물어보자면

병원에서 환자가 민원을 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짚어주며

기록상에 남은 증거 또한 충분한데,

마치 병원에 직원이 신고하라 했으니

지인들을 이용해 인권위 포함, 보건소, 구청 등

저희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까지

계속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밖에서도 본인의 개인의 생각, 허위사실들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일개직원인지라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악성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는 어렵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찰 신고 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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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같은 내용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