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갑질괴롭힘신고 조사거부이유서로 신고접수했는데요

현재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갑질괴롭힘신고 조사거부이유서로 신고접수했는데요

심장과혈관질환환자로서 의사소견서에는 힘든업무시 언어마비신체마비등수술위험을 적어주었구요 익명직장커뮤니티의 욕설비방에대한 갑질괴롭힘신고를 방치하여 직장고문노무사의견과같다는 것으로 조신거부이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직장내 관리자 괴롭힘은 법제정전이라소급할수없다는것도 제출했어요

경제적으로여유가 안되어서 노무사선임도 어려워서 혼자서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직장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하며제가 대처해야하는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출근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지시/대화/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절차에 맞추어 일관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신다면 해당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적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제도가 있으니 이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도 없이 저렇게 두서없이 막연하게만 글을 올리시면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노동위원회에서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신청 사건에 해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