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궁금합니다
1500만원을 개인채권자에게 대여하여 5% 이율로 5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를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가 많아 이를 해결하려고 빌리건데 대여 목적을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할지요? 상대방의 이자제한 초과약정과 무관한가요? 혹 저도 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제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으로는 목적에 대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성립하여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금전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용도를 잘못말하였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의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고지 했을 경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기 성립과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 이며,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의 목적을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담당재판부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의 목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목적을 속이고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킨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