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 이며,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의 목적을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담당재판부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의 목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