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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알파카228
고귀한알파카22820.11.15
대여금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궁금합니다

1500만원을 개인채권자에게 대여하여 5% 이율로 5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를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채무가 많아 이를 해결하려고 빌리건데 대여 목적을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할지요? 상대방의 이자제한 초과약정과 무관한가요? 혹 저도 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제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으로는 목적에 대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성립하여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금전의 사용처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용도를 잘못말하였다고 하여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의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제대로 고지 했을 경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기 성립과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 이며,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의 목적을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담당재판부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의 목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제8조(벌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목적을 속이고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킨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