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보정명령 내용대로 1)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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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등 의 사유로 처벌의사가 철회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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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발송 후 제세공과금 입금하라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상 기타소득세(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사전에 고지나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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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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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에 ‘섰다’라는 두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섰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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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은행)진술서 내용 의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자 명의의 재산 보유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2. 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만 진술최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가압류 신청시 각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만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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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sns 차용증사진올리는등)협박 아닌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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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사이트 적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이트 입금내역을 발견하여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했다라고 진술하셨다가 위 자료 등으로 반박당하는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서 진술방향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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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성립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워터마크가 없더라도 창작성 등의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저작권이 성립합니다.워터마크는 저작권 보호의 수단일뿐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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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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