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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청렴한홍관조237
청렴한홍관조237

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제가 얼마전 술먹고 편의점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합의를 하라해서 했습니다

그후 공소권없음으로 될거라는데..이건 전과 기록에 안남는건가요? 그리고 이걸로 취업을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를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에 대하여는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다른 취업이나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점은 특별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검사 처분이 공소권없음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등 의 사유로 처벌의사가 철회된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즉 합의가 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님을 공소권없음(유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취업하는데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