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왼쪽가슴을 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번 내려치려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급되었지만 기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벌금형으로 끝이나는건가요? 저한테 사과 한 번도 하지 않고 끝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만으로 보아서는 특수폭행 혹은 특수폭행 미수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구속에 대한 판단일 뿐 해당 죄에 대한 기소여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질문자에게 사과도 없고 합의도 받지않는다면 양형에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없이도 소송 및 형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더 진행될 것이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합의요청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