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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도마뱀91
용감한도마뱀9120.09.28
편의점 알바도중 폭행을 가한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 왼쪽가슴을 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번 내려치려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급되었지만 기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벌금형으로 끝이나는건가요? 저한테 사과 한 번도 하지 않고 끝이 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특수폭행 혹은 특수폭행 미수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구속에 대한 판단일 뿐 해당 죄에 대한 기소여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질문자에게 사과도 없고 합의도 받지않는다면 양형에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없이도 소송 및 형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더 진행될 것이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합의요청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