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sns 차용증사진올리는등)협박 아닌 협박

2020. 11. 05. 16:4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출나라 "라는곳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빌린금액은 30 만원이고 차용증과 신분증 사진

또 신분증사진과 얼굴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실제 갚아야하는 돈은 50 이구요

연체료 1 주일 12 만원 입니다

저는 원금 줄 돈이 되지않ටㅏ 연체료만 12 만원씩 총

50 만원 조금넘게 입금을했고

연락을 피하거나 답을하지않는 그런짓을 하지않았습니다

전화 스피커가 되지않ටㅏ 문자로 했던 점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와서

제 신분증 + 차용증 제얼굴을 각종 sns 에 올린다고

밑에 문자와 같은 말들을 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입금 내역에50 만원 넘게 찍혀있어요

받은돈은 30 이고 갚을돈이50 이에요

물론 이건 7일 기준이고요

연체료는 12 만원이였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채의 경우는

질문자가 사기의 범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 11. 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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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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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1. 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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