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개인돈을 빌린후에 원금보다 더주고 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개인돈으로 30만원을 빌리고 58만원을 상환한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환이 불가능할거같아 1주일을 연장하는것을 조건으로 연장비 33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상환하겠다고 말을 한후에 입금이 늦어질거 같으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계속 입금이 없으면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때문에 오전에 경찰서에 접수를 하러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담당관님께서는 대부업체로 등록되어있는 곳에서는 이자를 법적 이자보다 더 받을수도 있지만 갚아야할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할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상대측에서 저한테 민 형사상 고발을 할수가 있나요?

상대측에서는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