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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간녀가 재산명시에 '해당사항 없음'만 적어낸 상황이라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보정명령등본에 적혀있는 흠결사항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신청사건의 신청이유가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액에 미달할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고 기재된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2) 불출석을 이유로 신청하시는 경우 재산명시사건의 불출석조서 및 감치결정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송달이 되지 않아서 주소불명으로 각하결정문을 받은 경우 각하결정등본을 제출하십시오」

불출석 또는 주소불명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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