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2020. 11. 05. 07:35

제가 친구에게 120빌려주고 20만 받았는데 얘가 갚으라 할때마다 쫌만 더만 남발해대서 결국 4개월이나 밀렸는데 민사해도 돌려받을가능성 낮나요? 실제로 돈 없으면 못받는다던데 왜 선의로 빌려준 사람이 고통받아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다고해도 이체한 내역 및 갚겠다는 문자 등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액인지라 추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11. 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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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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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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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빌려준돈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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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020. 11. 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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