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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는 판매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와 판매자간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소비자들은 '배송중'이 아닌 '배송준비중' 단계에선 물건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점이라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판매자들은 '배송준비중'은 판매자가 주문서(배송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라 즉시 취소는 불가능하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주문취소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의 승인을 통해 취소가 완료되도록 규정하여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배송준비중 판매취소는 판매자의 재량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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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하고가족관계 생일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질문자님의 경우 가족계관등록부의 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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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시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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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의 관할 법원 확인과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기재해주신 계약내용은 위 합의관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대로 기재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2.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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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우선, 가장 간편한 구제절차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절차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이 중재자가 되어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벤트 담당자 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통화내역 외 구체적인 계약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위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휴대전화 구매계약을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절차가 있었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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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상대진단이 많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 쌍방이 고소를 했던라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이는데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일방의 피해내역이 큰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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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록을 시행하면 어떤 해택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하며 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관련부처에서 제시한 아래 링크에 따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BusinessType2View.do#guide=MENU002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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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원치않아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임의동행위 경우, 피의자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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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도우미 영업 단속실적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운영자의 거절을 무시한 채 거듭 도우미 소개를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되어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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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산정 기준은 분양가에 옵션비용을 더한 가액에서 그에 대한 부가세 및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위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의내역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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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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